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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기술전수] 귀리를 이용한 귀리누룩 발효기술(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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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비용 20,000,000원
  • [발효기술전수] 귀리를 이용한 귀리누룩 발효기술(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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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상세설명

    [발효기술전수] 귀리를 이용한 귀리누룩 발효기술(노하우)  

    본 발효기술전수는 김회수 명인이 보유한 전통장발효 특허기술이 접목된 귀리누룩 발효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귀리누룩을 발효할 수 있도록 함.
     
    전수의 종료시점은 전수자가 다음과 같은 품질의 귀리누룩을 스스로 만들어 판매 또는 활용이 가능한 시점으로 함.

    발효기술이 적용된 귀리누룩
    다른 곡물이나 재료를 첨가하지 않고 귀리만 사용하고, 분쇄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누룩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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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장발효연구원에서는 우수한 귀리누룩 발효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ㆍ 귀리누룩 발효에 필요한 맞춤형 발효기 1기
    ㆍ 재료 익히기 실습용 장치 1기
    ㆍ 기타 발효에 필요한 물품 일부

    전통장발효연구원에서는 우수한 귀리누룩 제품의 판매 및 활용과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ㆍ 전수자 인증서 발급
    ㆍ 홈페이지 제작 지원 (유지 비용 등은 자부담임)
    ㆍ 경영안정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ㆍ 제품의 성분분석 방법 안내
    ㆍ 설명서에 “명인에게 전수받은 기술” 문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명인 김회수”의 명칭 사용을 허용. 단, 사전 협의에 따름.
    ㆍ 발효식품 대회 출전 코칭
    ㆍ 지원사업 및 입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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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내용은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 신청 후 전수의 시작 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나, 전수가 시작된 이후엔 환불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10-856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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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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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물품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제9항).
     다만,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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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물품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물건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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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전통장발효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105-12-76211
업종 식품제조 | 시제품제조 | 체험학습 | 통신판매
업종 연구개발 | 경영컨설팅 | 기술전수 | 민간자격증
대표 김회수 원장 이경우 대표전화 010-8569-8100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4-전북정읍-0014호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황토길 40-3
농협 302-8569-8100-01 김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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