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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수 칼럼]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운영조례 폐지, 과연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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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부족 및 운영 효율성 부족 이유 들어...

폐지가 아니라 보완을 통해 진일보하고 치유농업정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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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운영조례 폐지 공고


12일 정읍시는「정읍시 힐링푸드센터(Healing Food Center)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에 따라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1일(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읍시 힐링푸드센터'는 2014년 당시의 힐링 열풍과 정읍시장의 선견지명으로 정읍의 다양한 향토자원을 가지고 연구 및 상품개발 등 본격적인 힐링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옛 감곡면 농민상담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4월 개관했고 2021년 정읍시 힐링푸드센터(Healing Food Center)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다.


정읍시는 폐지 공고에서 "자연치유력으로 건강을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개발과 교육 홍보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었던 정읍시 힐링푸드센터는 접근성 부족 및 운영 효율성 부족의 사유로 운영 중단 되었으며, 이에 관련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들었다. '힐링푸드'는 '치유음식'이며 '치유음식'을 다루려면 뚜렷한 철학과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열정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보다 더 세심한 준비와 노력, 인내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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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센터가 위치한 감곡면은 외진곳이 아니다. 소문난 맛집에 고객들이 거리, 교통편 등을 따지지도 가리지도 않고 달려가는 것을 보면 센터를 소문난 맛집처럼 만들면 된다. 멀어도 가고 싶은 명분이 만들어진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운영 효율성 부족이 센터의 운영중단 이유라면 답은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 준비하고 운영해왔던 내용들을 체크하고 점검하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여 새롭게 준비하면 된다. 뻔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쟁력이 우수하고 치유음식의 개념이 잘 녹아있는 운영프로그램과 내용, 운영방식 등 운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준비하면 된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지금도 '힐링푸드'와 '치유음식'은 지자체에서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다. 정읍시 인구를 늘리는 귀농귀촌정책과도 맞물리는 톱니바퀴와 같은 정책이다. 2023년 12월 정읍시는 농업농촌자원을 통해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치유정원, 치유텃밭, 동물농장 등이 도입된 치유농업센터 신설」등 치유음식과 깊은 관계가 있는 유사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다. 치유농업이 큰 결실을 얻으려면 치유음식과 치유수면이 연결되어야 하며 정읍시 힐링푸드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읍시 힐링푸드센터가 폐지가 아니라 보완을 통해 진일보해야 한다. 힐링푸드이고 치유음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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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치유음식전문가 김회수 名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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